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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입목재포장재 검역요건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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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9-30 11: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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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측이 2007 년  4 월  1 일부터 자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의  목재포장재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하고자 수입식물검역규정의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일본으로 수출하는 목재 포장재류에는 검역을 실시하고, 검역방법에 따른

검역처리 마크가 표지되어야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메인에  링크되어진 국립식물검역소 홈페이지 새소식 란에서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