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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처리목재
열처리목재

목재포장재 열처리

열처리를 요구하는 국가에 수출시에는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열처리마크 또는 증명서를 발급해야 함

방법 (대류 & 열평형원칙)

지정된 열처리 허가업체가 열처리 규정에 의거하여 적정 온도 (56.5℃, 30분이상)로 열처리 후 등록된 열처리 마킹 또는 열처리증명서(규정된 국가에 한함)를 발급함

열처리 마크

[KR-41171]

– 소독처리마크
- KR : ISO의 2자리 국가코드
- 41 : 국립식물검역원의 지역 고유번호
- 171 : 목재포장재 생산자에 대해 국립식물 검역원에서 부여한 고유번호
- HT : 승인된 조치에 대한 IPPC 약어 (ex : HT(열처리), MB(약품 훈증))
- DB : 수피를 제거했다는 약어(Debarking)